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컴퓨터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면서 좋은 이야기도 빠르게 퍼지지만 나쁜 이야기도 빠르게 퍼지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비난도 빨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난의 글을 적은 게 수위를 넘어간 경우에 형법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법 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랑 헷갈리는 명예훼손죄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헷갈리시는 분도 많습니다.
모욕죄는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하는 겁니다. 비난의 수위나 사실이 섞였느냐 아니냐에 따라 처벌의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결국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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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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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원문 링크 : 사이버명예훼손, 형량은 어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