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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압수

 음주운전 차량압수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면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이 적발된다면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며 상습 음주운전으로 혐의를 받으시는 상황에는 반드시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단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상습 음주운전은 차량 압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작년 6월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에서 나온 대책인데요.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어 음주운전이 증가하는 양상이 보이자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음주운전자가 소유한 차량 162대를 합수하기도 하였습니다.

차량압수 기준은 면허 취소 수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0.08%이상) 일 때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경력이 3회 이상인 사람은 운전자의 절반을 넘기도 하였고, 1회성 사고에도 압수를 당한 건 뺑소니 사...

# 음주운전 # 차량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