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용산구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2,439명을 사용하여 공동주택 및 빌딩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 7 7.경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E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관리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고용하는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포함한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각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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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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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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