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사람이 예상치못하게 큰 돈을 쓰게 되어야 할 때 돈을 빌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려서 못 갚는 상황이 온다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얘기를 듣게 될 수 있습니다. 과연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면 무조건 사기죄로 기소될까요?
빌린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사기죄로 인정되는 요건 먼저,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망 행위: 채무자가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이거나, 돈을 빌릴 의도가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돈을 빌린 경우, 이를 기망 행위라고 합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편취: 기망 행위를 통해 상대방의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즉, 기망 행위가 없었다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상황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법적 이익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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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원문 링크 : 빌린 돈 못 갚으면 사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