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사기죄 연루 시 변호사는

 사기죄 연루 시 변호사는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사기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문자연락으로도 긴급한 사안이라거나 주식 방에 초대한다는 연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류의 일에 잘못 엮이게 되면 사기죄로 연루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사기죄의 내용과 형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 내용은?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더 자세히보자면 사기죄는 기망행위, 고의성, 불법영득의사 이렇게 3가지를 충족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기망행위는 상대방을 속이려는 행위, 고의성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는지, 불법영득의사는 불법적으로 해당 돈을 가지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 사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