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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처벌 여부는?

 스토킹범죄 처벌 여부는?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 생활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스토킹범죄로 간주됩니다.

이전에는 스토킹 범죄를 경범죄로 보아 10만원 가량의 가벼운 형량이 언도되었으나 최근 법개정이 완료되어 스토킹 관련한 범죄를 경한 처벌로 끝내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

# 스토킹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