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입니다. 돈을 빌릴 때는 참 고마웠는데 갚을 때가 되니 여러가지 이유로 돈 갚는 걸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려준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주다가 시간이 계속 늦어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고소라는 방안을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갚을 의지가 없던 것은 아니기에 상당히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사기죄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가셔야합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사기죄는 ‘기망 행위’, ‘재산적 처분’, ‘재산상 손해 발생’ 위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첫째, 기망(欺罔) 행위는 피해자를 속일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허위 계약서 작성 또는 가품 판매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 재산적 처분은 피해자가 기망 행위로 인해 재산을 이전하거나 실제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셋째, 재산상 손해는 객관적 금액으로 평가 가능한 손실이 발...
원문 링크 : 사기죄 처벌 구성요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