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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형사변호사 선임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해죄 형사변호사 선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말다툼이나 신체 접촉이 생기면 흔히 “폭행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상처를 입거나 진단서를 발급받을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상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손상시키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를 말하며, 이는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상해사건이 발생했다면 "그냥 싸웠을 뿐이니 괜찮겠지" 하고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상해죄로 전환되는 순간, 사건은 벌금형 중심의 폭행죄에서 실형 가능성이 존재하는 중대 범죄로 바뀝니다.

폭행죄와 상해죄, 무엇이 다를까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는 ‘피해 결과’에 있습니다. 폭행죄: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했으나, 실제 상처나 기능 장애가 없는 경우 (예: 멱살 잡기, 밀침 등) 상해죄: 폭행 행위로 인해 실제 상처, 골절, 타박상, 출혈, 정신적 충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