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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절차 및 주의 사항

 이중국적자,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절차 및 주의 사항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반 귀화 요건과 특별귀화 제도가 있다. 일반 귀화는 국내 5년 이상 합법 체류가 기본이며, 우리 국민과의 혼인 관계를 2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 귀화가 허용되는 점이 특징이다. 반면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의 탁월한 역량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거주 기간의 제한 없이 특별귀화를 통해 국적 취득 기회가 주어진다. 국적 취득 후 외국 국적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 포기해야 하나, 법무부는 즉시 포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 유지의 법적 장치를 허용한다.

복수국적 유지 대상으로는 혼인귀화자, 특별 공로 인재, 해외 입양인 중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자, 만 65세 이상 고령 영주귀국 동포 등 다양한 경우가 포함된다. 또한 국적 선택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국적선택을 이행하지 않은 여성과 군복무를 마친 남성은 국적 자동 상실 후 2년 이내 재취득 과정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원정출산자나 국적이탈자는 이러한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은 법에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만 20세 이전에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면 만 22세 이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만 20세 이후 복수국적이 된 경우 외국 국적 획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선택해야 한다. 국적 선택 신고를 통해 외국 국적 포기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으며, 외국 국적을 즉시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다. 다만 원정출산자나 국적이탈자는 이 권리를 적용받지 못한다.

국적선택명령 제도도 있다. 국적선택 기간 내에 국적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국적선택명령을 내리며, 명령 후 1년 이내 외국 국적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국적이 자동 상실된다. 복수국적자는 국내에서 국민으로 신분이 인정되며 외국인 신분으로 취급되지 않으므로 출입국 시에는 대한민국 여권 사용이 의무적이다. 외국 여권 사용이나 서약 위반은 국적선택명령에 따른 박탈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복수국적 절차와 요건의 핵심은 국적 선택의 기한 엄수, 서약의 성실 이행, 출입국 시 대한민국 여권의 사용 준수에 있다. 이와 함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사를 선택할 때는 전문성과 신뢰성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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