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 손해배상청구와 형사합의, 민사소송으로 금액 회수 진행 과정 실존 회사명, 인물명이 도용 사칭된 사례이며 당사자와 전혀 무관함을 강조드립니다. 주식리딩방 투자 이후 손해배상청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 처음에는 단순히 투자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처음 접촉은 SNS 광고나 투자 관련 홍보 글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후 담당 매니저나 비서라는 사람과 1:1 대화를 하면서 리딩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리딩방에서는 시장 분석 자료, 종목 추천, 매매 타이밍 등을 알려주며 실제 투자 전문가가 운영하는 방처럼 보이도록 운영되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일반 종목 추천이 아니라 별도의 프로젝트 투자 방식이 있다는 설명이 나오고, 기관계좌로 운용되는 투자 방식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개인 계좌로 하는 매매가 아니라 기관 물량을 배정받아 운용하는 방식이라며 별도의 앱 설치를 안내받거나 특정 계좌로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