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오래전부터 헬스장이 갑자기 폐업해서 피해를 입히는 사건이 많았죠? 소위 헬스장 먹튀라고도 불리는데, 저도 예전에 헬스장 할인 때문에 1년권 끊는데 그래도 새로 지어서 오픈하니까 설마라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좀 된 곳이라면 불안감이 더 커질 수 밖에 없고, 뉴스에도 많습니다. 물론 헬스장만의 문제는 아니고, 요가와 필라테스 같은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도 4월 23일부터는 법적으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인데요. 바로 체육 시설의 휴, 폐업은 2주 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휴업의 경우 가끔 공사나 인테리어 같은 것으로 인해서 휴업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헬스장은 이런 게 드물지만,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은 휴업하는 것 같아요.
청주체육관 수영장도 3월 한달 휴업하고, 복대동 체육센터는 현재 4월 한달간 휴업 중이거든요. 그래도 이 두 곳은 지자체나 정부 쪽이라 그런지 이미 홈페이지나 현수막 등으로 표시를 해서 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