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이란 성별에 관한 인식(젠더)에 기초하여 특정 성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성차별의 유형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성을 다르게 대우하는 직접적 성차별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여 외관상 성차별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조건이 불합리하여 특정 성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간접적 성차별이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대우해도 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를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진정직업적격), 2)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모성보호), 3) 현존하는 남녀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적극적 고용개선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성차별은 피해자 개인의 인권(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구추권, 평등권 등) 침해하고, 인구의 반수에 이루는 특정 성의 잠재력 계발과 능력 발휘 및 사회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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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원문 링크 : 4강. 성차별의 개념과 문제 및 법의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