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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시설법 : 공물법

 공적시설법 : 공물법

공적시설법이란? 공행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물적 수단에 관한 법 공물법, 공기업법, 특허기업법, 영조물법이 포함된다.

공물 공물이란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된 물건 일반공중의 공공사용에 제공된 공물을 공공용물이라 한다.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공물을 공용물이라 한다.

인공공물 형체적 요소 + 행정주체의 의사표시(공용지정)가 모두 필요하다. 형체적 요소가 멸실되지 않아도 행정주체의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소멸한다.

자연공물 판례와 다수설에 따르면 자연공물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공물주체에 의한 특별한 소멸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판례는 자연공물은 형체적 요소만 구비하면 공물로서 성립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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