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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공' 시작됐다…전공의 13명 공시송달, 처벌 수순 돌입

 정부 '강공' 시작됐다…전공의 13명 공시송달, 처벌 수순 돌입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2월 29일)을 넘기자마자 정부의 ‘강공’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공시송달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공의 13명 공시송달…행정처분, 처벌 수순 돌입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2항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보건복지부는 이날 홈페이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