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llysikkema, 출처 Unsplash 부자들의 과도한 이익을 견제해 부를 재분배하거나,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했던 세금들이 갈수록 '서민 세금'으로 변질되고 있다. 개별소비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가 대표적이다.
이들 세금은 당초 '부유세' 성격으로 20~50여 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동안 거의 개편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부자가 아닌 일반인으로까지 급격히 확대됐다. 실제로 이대로 가면 6년 뒤에 서울에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가구는 5곳 중 4곳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내년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5000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경제성장이 급속도로 진행됐지만 소득과 자산에 대한 세금 기준은 20년 전 상황에 묶어놓으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0년만 해도 1만2261달러에 그쳤던 1인당 GDP는 지난해 3만3128달러로 2.7배 늘었다. 원화로 환산하면 같은 기간 1386만원에서 4325만원으로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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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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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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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원문 링크 : 50년 묵은 세제…서민이 '부자세' 낸다 메모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