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범벅 알·테·쉬 유모차·장난감 직구 금지 정부가 6월부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 제품을 비롯한 80개 품목의 해외직구(직접구매)를 금지한다. 최근 알리·테무·쉬인을 비롯한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유해 성분이 다량 포함된 제품이 유입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해외직구 거래 규모는 7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다. 발암물질 범벅 알·테·쉬 유모차·장난감 직구 금지 16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며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어린이 사용 제품과 화재 사고 위험이 높은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 안전 인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문턱을 높인다.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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