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김 씨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재판 시작에 앞서 김 씨와 김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잠시 포토라인에 서 "설마 기소할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배모씨 사건 재판 과정이나 수사 자료 등에 공모의 근거가 전혀 없었는데, 뒤늦게 기소했다는 건 정치검찰이라고 하더라도 해도해도 너무했다"고 말했다.
남색 코트 차림의 김 씨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측은 모두진술을 통해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제한을 위반하면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당선을 무효로 하기도 하는데, 후보자의 배우자가 위반해도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