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ajob, 출처 Unsplash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에 따라 경영진 대상 소송이 남발될 수 있는 만큼 경영진 면책 요건을 추가하는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으로 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krakenimages, 출처 Unsplash 그는 “쪼개기 상장(물적분할 후 중복 상장)과 같이 전체 주주가 아니라 회사·특정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다”며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원장은 주주 이익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모호하면 배임 소송 남발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기업 경영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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