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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 탈출 및 건축허가 승계 방법

 맹지 탈출 및 건축허가 승계 방법

맹지인 토지 탈출 방법 주변 토지주에게 해답이 있다. 등기부를 보면 압류등이 있을 경우 의외로 쉽게 도로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

주변토지 탐문 주변토지 매수 주변토지 일부만 매수 주변토지에 기 건축물이 있다면 기 토지의 건폐율/용적률을 따져봐서 토지가 건폐율과 용적률의 여유가 있다면 일부토지를 매각할 수도 있음 매입가는(도로부지) 통상 시세의 2배정도 내땅주고 상대토지를 일정비율로 가져온다/또는 내땅을 줘라(교환등기) 국유지나 구거가 있는 경우 점용허가를 통해 맹지 탈출 비도시 면지역의 현황도로로 맹지탈출 하기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 건축허가 # 건축허가승계 # 맹지 # 맹지탈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