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원 바우입니다 :) 2024.9.19.자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가 개통되면서 형사 절차 전자화의 실현도 점차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차세대 형사사법포털(kics.go.kr)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되어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 외에도 많은 개선된 부분들이 있지만 법률사무원들에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지도 모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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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차세대 형사사법포털(KICS) 개통 후 사건 등록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