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원 바우입니다 :) 부동산가압류나 임차권설정등기명령 신청 등의 경우 전자소송에서 목적물을 입력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 이때 어렵게 목적물 정보를 하나하나 입력할 필요 없이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때 바로 전자소송으로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 우선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 후 로그인 해줍니다 !! 그 후 등기열람/발급 창에서 '전자발급하기(전송)'을 클릭해줍니다. - 발급부분 > 집행 등 전자소송용 - 목적물의 주소 입력 - 검색 아래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전자발급하기(전송)은 일반 등기부등본와 달리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를 납부하고 나면 아래의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
-발급(전송)란에 발급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은 팝업창이 뜨게 되고 '확인'을 누르고 나서 전자소송 아이디를 입력하면 해당 아이디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존재하는지가 확인 됩니다 !! 그리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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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전자발급하기(전송)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