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핵심 요약 면세 기준: 해외직구 자가사용 일반 150달러, 미국발 목록통관 200달러까지 무관세·무부가세입니다 단, 목록통관 배제 품목(예: 의약품·건강기능식품·주류·검역대상 등)은 예외로 150달러 기준을 따릅니다. 합산과세: 판매자 또는 구매일이 다르면 같은 날 입항해도 합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같은 판매자·같은 구매일이거나, 배대지 합배송(B/L 1건)이면 합산 또는 과세 위험이 큽니다. 계산 원리: 관세는 CIF(물품가+국제운임+보험)×관세율, 부가세는 (CIF+관세 등)×10%.
환율:관세청 고시환율(주간 적용)**로 원화 환산합니다. 결제 환율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수:개인통관고유부호(PCCC)**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성명·연락처와 일치해야 통관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왜 150달러와 200달러가 다를까요?
소액면세 제도는 자가사용 소액물품에 대한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일반 기준은 150달러 이하 면세.
미국발 특송 중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