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유1294) 갑자기 방향을 왼쪽으로 틀어 다리에 충돌하였고, 그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여 추락하였다면 자동차상해의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09가합9166, 10883)

 (유1294) 갑자기 방향을 왼쪽으로 틀어 다리에 충돌하였고, 그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여 추락하였다면 자동차상해의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09가합9166, 10883)

https://youtu.be/EMBnexv85SM 광주지방법원 2010. 6. 17. 선고 2009가합9166, 2009가합1088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기초사실 1) 위 F는 2009. 7. 23. 17:28경 (차량번호 1 생략) 뉴체어맨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의 조수석에 위 G를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문척면 소재 구(舊) 문척교(이하 '이 사건 다리'라고 한다)의 편도 1차로 도로(차로 폭 약 2.9m)를 전남 구례군 문척면 복남리 양정마을 방향에서 구정마을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위 승용차는 이 사건 다리를 약 274m 진행한 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난간을 들이받고 4.5m 아래에 있는 수심 2m의 섬진강으로 추락하여 망인들이 모두 익사하였다(위와 같이 발생한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그 범위 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들은 이 사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