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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04) 당화혈색소 검사에서 9.5로 당뇨 진단을 받았고 해지되었다면 암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창원지법 2017나57698, 2018나903)

 (유1304) 당화혈색소 검사에서 9.5로 당뇨 진단을 받았고 해지되었다면 암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창원지법 2017나57698, 2018나903)

https://youtu.be/BLNT8q-OnuY 창원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6가단1999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인정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고지의무] 중 제5항 '최근 5년 이내 아래 10대 질병(①암, ②백혈병, ③고혈압, ④협심증, ⑤심근경색, ⑥심장판막증, ⑦간경화증, ⑧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⑨당뇨병, ⑩에이즈 및 HIV보균)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된 난에 표시하였다. B는 2016. 6. 21.

C병원에서 간세포암종(C22) 진단을 받고 2016. 6. 24.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8. 3.

암진단금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6. 8. 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청약 당시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