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BOnAbnCyXic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5가합26379, 2015가합2657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기초사실 가. 망인은 2014. 7. 2.
________________(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그날부터 을지병원 중환자실에서 7일, 일반병실에서 36일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4. 8. 13. 경 퇴원하였다.
나. 망인은 퇴원 후 간병인 없이는 스스로 취식 및 배설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2015. 1. 15.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중환자실 등 입원기간 중 43일간에 해당하는 보험금으로 원고는 2014. 9. 18. 망인에게 1,200,000원을, 다른 보험사인 우체국은 2014. 9. 12.
망인에게 1,201,93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상해사망 여부에 관한 판단 ①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 상 망인의 직접사인이 __________...
원문 링크 : (유1339) 급성 뇌출혈 후 6개월만에 사망시, '간경화증 및 합병증'으로, 사망의 종류 상해사망 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17나2031843, 203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