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7cFn6W-LH8I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가단5306788 판결 [보험금] 1.
인정사실 망인은 2017. 6. 29. 23:10경 자신이 거주하던 청주시 서원구 H 다락방에서 방문을 밀폐한 채, ________________(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발견되었다. 2. 판단 앞서 살펴본 망인의 사망 경위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유서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자살한 것으로 인정된다.
망인의 자살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망인이 ________________의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 주요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 망인의 사망 현장에 소주 2병이 놓여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오히려 망인은 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