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9나301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3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3010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피고,피항소인 E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7가단5211620 판결 변론종결 2019. 7. 24.
판결선고 2019. 8. 28.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290,000,000원 및 그 중 2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각주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26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19.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