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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53) 번개탄을 피워 사망 시 재산이 상당한 경우 계약 무효가 아니므로 일반사망 보험금은 부책여부(대전지법 논산지원 2014가합2280, 2327)

 (유1353) 번개탄을 피워 사망 시 재산이 상당한 경우 계약 무효가 아니므로 일반사망 보험금은 부책여부(대전지법 논산지원 2014가합2280, 2327)

https://youtu.be/41_dMcuCXkU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 2. 4. 선고 2014가합2280, 2014가합232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기초사실 C는 2014. 4. 19. 14:00경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전곡항로 253 노상에 주차한 렌트카 내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경찰조사 결과 C는 그 즈음 __________________ 질식사하는 방법으로 자살한 것으로 판명되었다(이하 C의 사망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① C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아래와 같이 수 개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② C는 2012. 2. 28.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 우리아비바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일반사망시 보험금 5억 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여 두 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 합계가 10억 원에 이르고, 두 보험의 월 보험료 합계는 약 100만 원이었다. ③ C는 네이버 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