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9. 7. 26. 선고 2018나21448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1448 보험금 원고,항소인 1.
L(개명전 성명: A) 2. 망 B의 소송수계인 가.
L 나. C C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L 피고,피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7가합58347 판결 변론종결 2019. 6. 14. 판결선고 2019. 7. 2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1) 원고 L에게 286,496,000원 및 그 중 8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3.부터, 202,496,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