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ln54qxXuXVg 서울고등법원 2018. 7. 13. 선고 2017나207649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기초 사실 [1] B은 누나 C과 함께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면서 생활하였는데, C이 2013. 8.경 암으로 사망하였다. 그 후 C의 사실혼배우자 D이 2013. 12. 17.
C과 B의 어머니인 피고와 생활비 지급 문제로 다투다가 피고에게 상해를 가하고, 2014. 1. 28. 위 일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를 폭행하였다.
D은 상해죄 및 폭행죄로 징역 4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B은 C의 사망과 D의 상해 및 폭행 사건으로 심한 우울감과 분노감을 느꼈고, 이로 인해 1년 동안 외출을 하지 않고 가족들과 대화도 거의 하지 않은 채 주로 자신의 방 안에서 술을 마시면서 지내왔다. [2] B은 D의 출소일인 2014. 12. 7.
주거지인 부천시 E건물, 9동 401호에서 부엌칼로 자신의 양쪽 손목 앞 부위를 자해하였...
원문 링크 : (유1365) 폭행 때문에 극심한 우울감과 불안감으로 입원 권유 받았고, 옥상 높이는 85cm이며 키는 172cm였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17나207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