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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65) 폭행 때문에 극심한 우울감과 불안감으로 입원 권유 받았고, 옥상 높이는 85cm이며 키는 172cm였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17나2076495)

 (유1365) 폭행 때문에 극심한 우울감과 불안감으로 입원 권유 받았고, 옥상 높이는 85cm이며 키는 172cm였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17나2076495)

https://youtu.be/ln54qxXuXVg 서울고등법원 2018. 7. 13. 선고 2017나207649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기초 사실 [1] B은 누나 C과 함께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면서 생활하였는데, C이 2013. 8.경 암으로 사망하였다. 그 후 C의 사실혼배우자 D이 2013. 12. 17.

C과 B의 어머니인 피고와 생활비 지급 문제로 다투다가 피고에게 상해를 가하고, 2014. 1. 28. 위 일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를 폭행하였다.

D은 상해죄 및 폭행죄로 징역 4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B은 C의 사망과 D의 상해 및 폭행 사건으로 심한 우울감과 분노감을 느꼈고, 이로 인해 1년 동안 외출을 하지 않고 가족들과 대화도 거의 하지 않은 채 주로 자신의 방 안에서 술을 마시면서 지내왔다. [2] B은 D의 출소일인 2014. 12. 7.

주거지인 부천시 E건물, 9동 401호에서 부엌칼로 자신의 양쪽 손목 앞 부위를 자해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