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 5. 6. 선고 2020가단11592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1592 보험금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1. 4. 22.
판결선고 2021. 5. 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18.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하이로정기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9. 12. 18. 14:00경 창원시 의창구 C 동로 길에서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놓고 운전석에 앉은 채 안전벨트로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