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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손해사정인의 명확한 판단

 전주 손해사정인의 명확한 판단

1. 사건 개요와 법적 배경 이 사건은 2008년 12월 11일 새벽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소외 1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건의 경위는 소외 1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상태로 운전 중 다른 택시 운전사인 망 소외 2와 말다툼을 벌인 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차량에 급히 승차하여 출발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망 소외 2는 소외 1의 차량 와이퍼를 붙잡고 보닛 위에 엎드려 매달렸으나, 소외 1은 이를 따돌리기 위해 차량을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속도를 높여 결국 망 소외 2를 차량에서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망 소외 2는 심각한 두부 외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소외 1은 차량을 고의적으로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속도를 높였고, 피해자가 떨어질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소외 1이 망 소외 2의 사망까지를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