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SVOSnE37A_E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가단5012988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망인이 2021. 2. 1. 00:10경 화성시 G건물, H호에서 방문 고리에 스카프로 목을 맨 채 을 원고 C이 발견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2021. 2. 2. 17:02경 저산소성뇌병증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에 관한 판단 망인이 폐질환으로 10여 년 전에 까지 장기간 관련 치료를 받아왔으며, 2018.경 이후로 병세가 점점 더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망인이 힘들어했던 사정이 있으나, 망인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일상생활은 영위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원고들은 망인이 평소 ‘ ’라는 말을 자주 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자살을 시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