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4cEH1_1pKo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1가단5280272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망인은 2020. 5. 9. 08:00경 어머니의 집인 원주시 E, F호의 베란다에서 고정식 빨래건조대에 수건으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신의학에는 기분의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정신 및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를 일시적인 기분의 저하 상태와 구별하여 우울삽화라고 하고, 정도가 심한 삽화를 주요우울삽화라고 하여 주요우울장애로 진단한다. 의학적으로 주요우울장애의 진단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로 분류되며,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사고 또는 자살시도나 자살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주요우울장애의 증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주요우울장애의 진단기준, 자살과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실...
원문 링크 : (유1373) 우울증 및 공황장애 병력자가 신차가 파손되자 소주 3병을 마시고 유서 없이 충동적으로 액사,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280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