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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72) 양극성 정동장애 병력자 우울증으로 액사,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춘천지법 2016나53200, 2015가단54595)

 (유1372) 양극성 정동장애 병력자 우울증으로 액사,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춘천지법 2016나53200, 2015가단54595)

https://youtu.be/8kT7t-A4xWs 춘천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6나53200 판결 [보험금] 1.

제1심판결의 인용 생략 2. 추가 판단 부분 정신질환 등으로 사망한 경우를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였다는 점만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고쳐 쓰는 부분 「다.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 설명의무를 지고 있다.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419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