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3a0g7DYH6L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가단5076241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망인은 2020. 6. 26. 01:00경 망인의 주거지가 있던 부산 동래구 H건물의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고, 사망의 원인은 추락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이다(이하 ‘이 사건 사망 사고’라 한다). 2. 판단 망인이 주거지 옥상에서 투신한 이 사건 사망 사고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③ 정신의학에서는 기분의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정신 및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를 일시적인 기분의 저하 상태와 구별하여 우울삽화라고 하고, 정도가 심한 삽화를 한다.
의학적으로 주요우울장애의 진단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경도, 중등도, 고도(중증)의 우울장애로 분류되며,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사고 또는 자살시도나 자살수행에 ...
원문 링크 : (유1382) 죽음암시 카톡과 핸드폰, 신발을 모아 놓고 투신하였고 이후 주요우울장애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076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