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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91) 치사량의 음주를 한 것은 아니며 정신병 진료나 자살 상담을 한 적이 있더라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63134, 2014가합49376)

 (유1391) 치사량의 음주를 한 것은 아니며 정신병 진료나 자살 상담을 한 적이 있더라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63134, 2014가합49376)

https://youtu.be/RrasgwZHZJs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2. 선고 2013가합563134, 2014가합493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지급청구의소] 1.

인정사실 망인은 2013. 7. 3. 집을 나간 다음 2013. 8. 11. 14:20경 서울 성북구 D 부근 군벙커 안에서 앉은 자세로 사망하여 부패된 채 발견되었다(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이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1) 망인의 사망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지 여부 망인은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이 아닌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으로 판단된다. ① 망인은 잦은 음주 등의 문제로 2013. 4.경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 학과에서 약물치료 등을 받아왔다.

망인의 발견 당시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소주병과 맥주병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