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Q3Gyi2v5GG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가단252008 판결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52008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7. 2.
판결선고 2020. 8.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2020.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4. 9.
피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