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5가합58075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8075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0. 5. 판결선고 2016. 10. 19.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02,569,817원 및 그 중 90,031,030원에 대하여는 2016. 7. 18.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5.05%의, 90,116,510원에 대하여는 2016. 7. 18.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5.15%의, 22,422,277원에 대하여는 2016. 7. 18.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4.6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B, C에게 각 135,046,545원 및 위 각 금원 중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