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70대)은 2015년 1월 배뇨곤란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결과 전립선비대증 소견을 보였고, 협심증으로 심장내과 협진하에 다음 달인 2월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하고 외래 경과 관찰하였다. 신청인은 2015년 8월 입원하여 개복 전립선절제술 시행하고 같은 해 9월 퇴원하였다.
일주일 뒤 외래에서 유치 도뇨관 제거 후 저녁부터 혈뇨가 있어 다음 날 응급실에 입원하여 수혈, 방광세척 등을 시행한 후 퇴원하였고, 요로감염 등에 대한 항생제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시행하였다. 2017년 9월 병원에서 CT상 이상 소견 보여 같은 달 피신청인 병원 비뇨기과 입원하여 결석이나 이물질 제거를 위한 방광절개 수술을 시행하였고 거즈가 방광에 남아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물질 제거 후 입원 경과관찰 하던 중 같은 해 10월 화장실에서 쓰러져 심폐소생술 후 자발순환 회복된 상태로 중환자실 이송 및 감염내과로 전과되었다.
복부 CT상 의증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