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07. 3. 21. 선고 2004가단5978 보험금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판결 사건 2004가단5978 보험금 원고 맹** 속초시 조양동 ****-**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 변론종결 2007. 3. 7.
판결선고 2007. 3.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1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갑 5호증의 6, 7, 14, 15, 16, 갑 6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