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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체 출혈 수술 후 안내염 발생으로 실명한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60대, 1100만원)

 유리체 출혈 수술 후 안내염 발생으로 실명한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60대, 1100만원)

사건개요 신청인(여, 60대)은 당뇨로 인슐린을 투여 받는 자로 2014. 5. 13. 좌안 시력저하 및 안구 출혈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증식성당뇨망막병증 및 유리체 출혈 진단하에 5. 20.

좌안 유리체절체술 및 막제거술, 안구내 레이저 시술을 받았는데, 이후 안내염이 발생하여 같은 해 5. 22. 좌안 부분유리체절제술 및 막제거술, 전방세척술, 유리체강내항생제주입술, 인공수정체제거술을, 같은 해 5. 26.

좌안 부분유리체절제술, 막제거술, 액체공기교환술, 실리콘기름주입술을 각 받고 이후에도 수차례 치료를 받았으나 2014. 8. 좌안 안구로 상태가 되어 2017. 6.

의안을 착용했고 현재 실명 상태이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주장 1) 수술 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백내장처럼 간단한 수술이며 수술을 통해 피만 닦아내면 된다고 설명 들었을 뿐, 안내염, 실명 등과 같은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 2) 피신청인 병원이 감염관리를 소홀히 하여 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