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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치료 후 C형간염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1600만원)

 주사치료 후 C형간염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1600만원)

사건개요 신청인은 수년 전부터 지속된 하지불편감으로 2011. 12. 22.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척추신경말초지차단술 등 주사치료를 받은 후 2014.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 C형간염 양성 소견을 들었고, 조정 외 A병원에서 만성 C형간염 진단 하에 2014. 3. 28.부터 약물치료(PEG-interferon, Ribavirin)를 받았으며, 현재 정기적인 추적 관찰 중임.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2011. 12.부터 2012. 9.까지 피신청인 의원에서 자가혈 주사를 포함한 치료를 받고 2014. C형간염을 진단받았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2011.~2012.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신청인 의원에서 주사기 재사용에 의한 C형간염이 확인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의원에서의 치료 중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C형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위 과실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이 받은 경막외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