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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11) 시체검안서상 저체온증 등에 대한 기재는 없고 평소 간경화가 심하였다면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5가합100533)

 (유1311) 시체검안서상 저체온증 등에 대한 기재는 없고 평소 간경화가 심하였다면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5가합100533)

https://youtu.be/8794rDV_-x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5가합100533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망인은 2014. 2. 12. 09:40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노인회관 뒤 배수로에서 머리를 거꾸로 박고 웅크린 자세로 사망하였다(별지2 목록 기재 보험사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A은 망인의 처이고, 선정자 E, F은 망인의자녀들로서, 2014. 4. 28.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일반상해 사망보험금 100,000,000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인 2014. 2. 11. 19:00경부터 사망일인 2014. 2. 12. 09:00경까지 영하의 기온이 지속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망인의 사체가 발견된 직후 이를 검안한 전문의 H은 사체검안서에 '사망의 원인 : 미상, 약 2개월 전 _______________' 등의 기재를 하였고, 피고가 주장하는 저체온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