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가단5101204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01204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9. 17.
판결선고 2020. 10. 15.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의 체결 1) C(D생)의 조모 E은 2008. 4. 28.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으로,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E으로 정한 ‘F 보험’(이하 ‘이 사건 제1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사망 시 보험수익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