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2025년 3월 13일 선고 2024나102602 사건에서 1심의 판단을 뒤집고 보험 소비자에게 뇌졸중 진단비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본 판결은 보험사가 자주 제시하는 검사 방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판단으로 주목된다. 쟁점은 경동맥 초음파로 확인된 협착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였다. 원고는 경동맥 초음파를 통해 협착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약관상 정밀 검사인 CT나 MRI가 아닌 초음파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1심 역시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반전의 열쇠는 추가 정밀 검사와 진단의 확정에 있었다. 대학병원에서 MRI 정밀 검사를 다시 시행하자 이전에 보이지 않던 좌측 기저핵의 출혈성 뇌경색이 확진되었다. 증상의 지속성도 확인되었다. 어지럼증과 이명 등 국소 신경학적 장애가 지속되었고 영상 의학적으로도 과거에 없던 새로운 병변이 확인되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보험사고 발생 인정으로 귀결되었다. 약관상 진단 요건이 충족되었음이 인정되었고, 대학병원 신경과 전문의가 MRI를 기초로 뇌졸중 진단(I63.9)을 내렸으므로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질병의 지속성과 영상 소견의 변화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근거가 되었다고 보았다. 그 결과 보험사는 원고에게 진단비 1,000만 원 전액과 지연이자(연 6~12%)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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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주 손해사정인의 정의로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