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잠든 망인이 다음 날 화장실 바닥에서 사망한 사건에서, 지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질식사 원인으로 토사물이 직접 작용했다는 점을 확인하며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사건의 배경은 과음 후 지인들과 함께 소파에 잠들었고, 다음 날 발견된 시신의 얼굴 부근과 화장실 바닥에 토사물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수사기관은 망인의 고혈압·고지혈증 병력을 근거로 사인을 병사로 보고 내사 종결했고, 보험사들은 이를 토대로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를 제시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고혈압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보험사 주장과 달랐다. 현장 기록상 구급대원의 진술과 의료 감정 소견에 따르면, 알코올 과다 섭취 후 구토로 인한 질식 가능성이 매우 크며, 망인의 고혈압 수준은 급성 사망을 일으킬 정도로 본질적 위험으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질식에 의한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토사물이 작용했다는 점을 강조했고, 질병이 사망에 일부 영향을 주었더라도 외부적 요인인 구토물이 기도를 폐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여부가 긍정적으로 확정되며 총 2억 7,000만 원의 보험금이 유가족에게 지급되게 되었다. 보험사 C와 D는 각각 1억 5,000만 원과 1억 2,000만 원(상속분 포함)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판결은 사인이 병사로 의심될 때에서도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로 외래의 사고가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 보험금 지급 가능성을 의미한다. 유사한 분쟁에 직면한 이들에게도 판단의 핵심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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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양산 손해사정사의 똑똑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