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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손해사정사의 똑~소리가 나는 상담

 진주 손해사정사의 똑~소리가 나는 상담

상해사망 보험금 소송에서 부검 여부가 결정적 쟁점으로 다뤄진 사례가 있다. 대전고등법원은 2022년 4월 13일 선고한 2021나16711 판결에서 부검이 없더라도 의학적 정황과 법리적 인과관계로 4개 보험사로부터 총 3억 2,100만 원의 상해사망 보험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망인은 자택 화장실에서 넘어져 이마가 찢어지고 눈에 멍이 들었으며 사고 직후 구음장애를 보였고 사고 발생 약 55시간 만에 숨졌다. 사망진단서는 상세불명의 심장정지로 기재되었고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 보험사들은 외인사의 증거 부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법원은 1심 패소를 뒤집으며 유가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핵심 근거로 상해의 외상 흔적과 사고 직후 나타난 구음장애를 제시해 외상성 두개강 내 출혈 가능성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로 인정했다. 또한 의학적 추론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의료감정 결과를 존중했고, 흉부 X-ray상 심장질환 소견이 없으며 외상 후 지연성 뇌출혈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는 전문의 소견도 반영했다. 부검 미실시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서는 “외래의 사고가 분명히 존재한다면 부검 부재만으로 유족에게 불리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하며, 기존 대법원 판례의 면책 논리를 배제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보험금 총 3억 2,100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구체적으로 B사에 1억 4,000만 원, C사에 7,000만 원, D사에 1억 원, E사에 1,100만 원의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부검 여부와 무관하게 의학적 정황과 인과관계가 입증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현대적 판단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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