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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손해사정인의 쐐기를 박는 상담

 광주 손해사정인의 쐐기를 박는 상담

암 환자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에도 암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광주 지역의 보험 보상 파트너가 전하는 이 사례는 암 투병 중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때도 보험사가 ‘암이 직접적인 사인이다’라는 논거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바로잡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망인 E님은 악성흑색종으로 진단받아 폐 등으로 전이되며 항암 치료를 받던 중, 갑작스러운 뇌실질내출혈로 호흡부전이 발생해 사망했습니다. 유가족은 악성흑색종의 전이와 악화로 발생한 합병증이므로 암 사망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주장했고, 보험사는 직접적인 사인을 뇌출혈로 보아 암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의 핵심 판단은 암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암사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암이 직접적인 유일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암과 다른 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암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암과 뇌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합리적인 의료 감정의 승리가 두드러졌습니다. 보험사의 자체 의료자문은 뇌전이가 없었으므로 일반적인 뇌출혈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촉탁한 대학병원의 감정은 달랐습니다. 망인의 뇌출혈은 말기 암 환자에게 흔한 응고 장애와 같은 암의 합병 상태로 설명되었고, 폐 전이로 기계 호흡을 해도 회복 가능성이 낮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망인의 사인은 악성흑색종의 폐 전이와 뇌출혈의 결합으로 인정되며, 암이 사망의 실질적 원인임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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