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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염증 수술 후 신경손상, 보행장애가 발생한 사례(70대, 4200만원)

 척추 염증 수술 후 신경손상, 보행장애가 발생한 사례(70대, 4200만원)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이 2014년 3월부터 등 통증과 압통이 지속된 채 한의원에서의 치료를 받았고 증상이 악화되어 같은 해 5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한 뒤 염증수치 상승과 영상 소견에 따라 흉추 6~10번 부위의 척추체제거술과 흉추·경추 부위의 고정술을 시행한 사실에 있다. 이후 근력 저하와 하반신 마비가 점차 진행되었고 7월 이후 재활치료를 받으며 신경손상의 가능성과 재손상 방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를 병행했다. 수술 후 양측 하지의 위약감이 지속되었고 11월경 흉요추 MRI에서 급성 감염 소견과 척수손상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흉수 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가 진단되었다. 그 해 9월부터 11월 사이 재활 치료 및 요양병원 치료를 거쳐 11월 말 재입원과 재활을 이어 갔고, 이후 요통과 압통이 재발하였으며 12월에는 재입원해 항생제와 재활치료를 받았다. 분쟁의 요지는 수술 전 건강 상태였으나 수술 과정에서 척수에 손상을 가해 하지마비가 발생했다는 주장과, 치료비 및 간병비 등 손해배상 청구에 있다.

분쟁의 쟁점은 진료상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있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수술 전 상태와 영상 소견에 비추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적 치료 방법은 적절했으나 수술 과정 중 척수의 조작과 견인이 과도하게 이뤄져 척수가 손상되었고, 그로 인해 하지마비가 생겼다고 보았다. 또한 수술 후의 보존적 치료와 재활치료의 조치는 적절하나, 수술 전 작성된 동의서의 주체가 신청인의 며느리로 되어 있어 설명의무 이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피신청인의 책임이 인정되며, 다만 경합 요인과 기왕증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범위의 일부를 제한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적극적 손해로는 기왕치료비와 개호비가 산정되었고, 장애 등급에 따른 개호 필요량을 반영해 기간별로 합계가 산출되었다. 소극적 손해로는 일실수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처리 결과로는 조정 조서가 작성되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액 4,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인은 미납한 진료비를 납부하며 향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는 양측이 감정결과와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한 끝에 이루어졌으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내용이다.